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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투업 규제 완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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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투업 규제 완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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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기관투자 유치를 가로막던 법령해석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온투업 기관투자는 업계 숙원사업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 자금을 온투업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관투자가 일부 상위 업체에만 유리하도록 ‘개인신용대출’에만 허용해 기업금융을 취급하는 대부분 업체가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애초부터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허용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인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온투업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관투자 허용 범위 결정의 큰 요인이 시장 내 부실 확대에 있다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동산담보’(기타담보)만 제외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 자체만으로도 온투업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기관투자가 허용되더라도 자동 예약투자 기능이 없어 2금융권에선 투자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상품별로 투자한도 역시 정해져 있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엔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는 평가다.

온투업 성장을 위해선 투자자들이 온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 정책인 전반적인 규제 틀 안에서만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

온투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으로서의 역할만 바라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온투업 모델을 도입한 미국 등에서는 각 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공급망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다.

상품별 한도와 자기자본 투자 제한, 자동투자 금지 등의 투자자 진입을 막는 규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이 온투업에 자금을 투입할지도 의구심이다. 현재 온투업 5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순이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

온투업은 투자금을 유치해 먹고사는 금융회사다.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의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온투업 투자를 하도록 규제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 온투업이 산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