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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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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세사기 현황 및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설명,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

김용일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일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

김 의원의 이번 특강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들이 쉽게 이해해 실전에 접목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서울 영테크’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를 지낸 부동산 전문가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