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속 분쟁 이전에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상속 서비스를 제공해 형제자매 간 재산 싸움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상속 서비스가 중요해진 배경은 초고령화로 인한 상속 분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94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이었고 2020년(2095건)에는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3000건 돌파가 유력하다. 상속 분쟁 중 발생하는 가족 간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에 따라 상속 시장의 성장성에 금융회사들이 주목하는 추세지만, 아직은 유언대용신탁 정도에만 그쳐 외국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상속 서비스가 우리보다 발달한 일본을 보면 유언대용신탁뿐만 아니라 사전에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신탁은행이 보관하고 사후에 신탁은행이 유언집행자가 돼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신탁’과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은 신탁은행이 상속 절차를 대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 등으로 확대돼 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상속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상속 관련 상품 라인업 구축 외에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상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상속 상품·서비스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을 극복하고 이용자를 넓히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상속 서비스를 마련했다.
연구소 측은 “부의 세대 간 이전 과정 속에서 지역 간 자산 이동, 상속 분쟁 등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라면서 “한국도 일본과 같이 자녀 세대들이 도심 지역에 몰려 있으며,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유언장 작성 문화 미정착 등으로 인해 상속 발생 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부의 이전 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피상속인과의 거래 관계 심화를 통해 사전에 미래 상속인과의 거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