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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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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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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다. 이후 시장·업계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법이다. 규제에 중점을 둔 법이기에 이후 기업은 안전보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시설에 투자 중이다. 전담 안전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 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높여간다. 안전 대표이사와 전담 임원을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수립에 분주하다.
막대한 안전보건 분야 투자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2023년 통계를 보면 2022년 대비 사고 사망자가 62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4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70명이 감소했다. 이쯤 되면 안전보건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에 위태로움을 체감할 정도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인 인식과 안전 문화를 변화시켰다.

일부 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초기 알스퀘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경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대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후 대응에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켰다. 예방 조치에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알스퀘어는 방향을 전환해 안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안전보건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성원, 협력사의 안전 인식, 문화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는 업계에 큰 교훈을 준 사례로 자부한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규제로 느끼고 있다. 해외 투자자는 투자 리스크로 판단한다.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 경영자의 형사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영자 보호가 우선시된다. 예방 투자보다 '사후 대응'(법률비용)에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

본말이 전도됐다. 그래서 대형 로펌과 법률가들이 시장에서 전문가 행세를 한다. 경영자 처벌에 집중하면 중대 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탁상공론이다.

안전의 기본 메커니즘은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형사 처벌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안전보건 투자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건 투자액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과 안전 기업 인증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기업 안전보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행정 처벌을 강화해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처벌 사례를 공개하는 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하고, 산·학·정·관 협력을 강화해 안전보건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

정상민 알스퀘어 안전보건경영실장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