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가해자가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고소가 쉽지 않고 망설이게 된다.
따라서 2013.6.19. 개정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어차피 범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보다는 고소 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 친족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특수강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1994.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시에 이미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성폭력처벌법은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왔다.
2010.4.15.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정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2020년 개정법에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부칙에서는 해당 법률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 정지, 배제 규정이 생길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라면 그에 따른 효과를 받게 된다. 공소시효는 행위의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추가능성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세인 A가 2005년에 친족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하자. A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강간죄와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이다. 이 중 형이 중한 후자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런데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 후인 2010.4.15.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A가 19세가 되는 2015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전인 2012년에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까지나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만일 이 사건이 90년대 이전에 발생했다면 과거 친고죄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 어느 시점에서 범죄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특례적용 여부가 달라져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는 범행 당시에 적용되었던 과거의 법률까지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는 난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봤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