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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학폭 피해 학생 보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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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학폭 피해 학생 보호 허점"

이희원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희원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과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년 넘게 학교폭력에 시달린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되어 피해 학생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교육청이지만, 여전히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언론에서 거론된 학교의 소속인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1년 이상 피해를 당해 왔던 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육청의 시각이 매우 안일하다.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대응한 소극적 행위가 어떻게 가해 행위와 차별되지 않고 처분되었는가”라며 강하게 질책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고한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술을 통해 싸움 과정에서 현장에서 증명해줄 증인이 없어 (학폭심의)소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최대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사례와 민원들이 매우 많다”며 , 심각한 우려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전 세계적 추세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로 학교 내에서 수업 중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방침과 추후 교육방향에 대해 묻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기절제력을 잘 길러주는 힘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