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하자고 이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白上紙)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국내 시장은 약 647억원(2013년 기준) 규모로 일본산이 73%를 장악하고 있다.
2014년 2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예비판정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20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최종 결정됐다.
일본은 이 제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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