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화폐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안과 법률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도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급결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일본처럼 박용진 의원의 가상통화 관련 발의안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발족한 민간단체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