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Tempe)에서 지난 3월 배차 앱 대기업 '우버(Uber)' 자율주행 차량에 여성 보행자가 치어 사망한 사고에 관해, 충돌 6초 전에 자동차가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자동 비상 브레이크(AEB)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현지 시간)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발표한 초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6초 전 보행자를 감지한 후 충돌 1.3초 전에 비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버 기술자들이 사전에 AEB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EB를 해제한 이유는 "차체에 불규칙한 동작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NTSB는 이번 보고서에서 책임 소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결론은 향후 보고서에서 밝혀진다고 설명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