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기기 대기업의 화웨이의 멍만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사진)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구속된 문제로, 캐나다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멍 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이 인도를 최종 결정한다. 캐나다 법원은 6일 멍 씨에게 출정을 명령해 향후 심리 일정을 잡지만 심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주 캐나다 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정치적 박해다”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2일 발표했다. 담화는 캐나다 사법당국의 결정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표명. 캐나다가 법치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다면, 미국의 인도요청을 거부하고 멍 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나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인도절차를 개시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캐나다 당국은 지난해 12월1일 미 당국의 요청으로 멍 씨를 구속했다. 미 법무부는 올해 1월28일 화웨이와 멍 씨를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위반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해, 멍 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제도에서는, 사법부의 인도수속 개시결정을 받아 재판소가 인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멍 씨는 법원과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각각 불복할 수 있다.
미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2007~2014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스카이컴텍’을 통해 미국 업체의 전자기기를 이란기업에 판매하는 등 미국의 이란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멍 씨는 2013년 이란 제재 위반의혹이 불거졌던 스카이컴텍에 대해 화웨이와는 무관하다고 허위설명을 한 사기죄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