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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국민참여재판도 벌금형…"물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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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국민참여재판도 벌금형…"물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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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애초 약식명령 100만 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법원은 검찰 약식기소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고, 물뽕이 의심돼 약물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약 검사를 한 뒤 '버닝썬 클럽은 약물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를 폐기하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물뽕을 먹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