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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아닌데… " GS·롯데·현대홈쇼핑 등 원재료 허위표시 무더기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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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아닌데… " GS·롯데·현대홈쇼핑 등 원재료 허위표시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스타애플 원료 쓰면서 사과 포함된 음료인 것처럼 내용 구성해 소비자 기만"
홈쇼핑사 "업체에서 초기에 제출한 서류에 사과로 표기… 인지 후 즉시 판매 중단했다"

주요 홈쇼핑사에서 판매한 '리타 ABC 주스' 방송 장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홈쇼핑사에서 판매한 '리타 ABC 주스' 방송 장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타애플'이라는 열대과일이 포함된 주스를 사과를 착즙해 만든 제품이라고 표현한 홈쇼핑사들이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스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리타 ABC 주스'를 판매한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 등이다.
품질 검증 과정과 매출액, 사후조치 등에 따라 GS홈쇼핑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는 '경고'가 각각 결정됐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섞어서 만드는 음료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와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방심위는 "리타 ABC 주스는 사과보다 원가가 훨씬 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썼는데도 방송에서는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고 자료화면에서 사과 원물을 보여젔다"면서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스타애플을 원료로 쓰면서 마치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해 관련 심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홈쇼핑 관계자는 "처음 업체에서 제출한 수입신고서, 수입식품검사결과 등에 언재료가 '사과'로 표시됐으며, 방송 이후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서 스타애플로 보고됐다"면서 "스타애플과 사과가 다른 종류인 것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타애플의 모습. 사진=알리바바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타애플의 모습. 사진=알리바바 캡처

스타애플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로 외관이 풋사과와 흡사하다. 업계에서는 외관과 명칭이 사과와 유사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GS홈쇼핑은 판매 중단 직후 구매 고객에게 주원료 정정과 함께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 역시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요청 고객에 한해 환불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와 사과 방송 등을 통해 정정 안내도 마쳤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달 1일 식품 전담 품질 관리 조직을 구축했으며 향후 국내 수입통관 불가 원재료 상품 현지 실사 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GS홈쇼핑에 대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