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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컵라면 온수는 OK, 먹는 건 외부에서?… '구멍송송' 강화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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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컵라면 온수는 OK, 먹는 건 외부에서?… '구멍송송' 강화된 거리두기

QR코드 안된 업소는 출입명부 작성시 수많은 고객이 하나의 볼펜 사용하기도
편의점 75%는 조리가능 휴게음식점, 25%는 조리불가 자유업…사업주도 헷갈려
취식 불가 커피 전문점 1일평균 70% 매출 감소, 베어커리업체는 고객 몰려 '혼잡'
수기 작성 출입명부 글씨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허위 기재 사례도 무방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했지만, 애매모호한 기준과 '사각지대' 발생으로 방역 강화 조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이 1~3일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식음료‧편의점업계의 ‘주먹구구식’ 방역 조치 사례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똑같이 적용된 이달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똑같이 적용된 이달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컵라면에 물은 부을 수 있어도 먹는 건 안 된다?

이달 초 서울특별시(1일)와 인천광역시(2일)는 오는 6일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요 편의점들은 해당 지역 점포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부 시식대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GS25는 수도권 전 지역에 적용).

그러나 이 조치에는 여러 허점이 존재해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30세 여성 윤 모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GS25를 찾았다가 학생들 4~5명이 컵라면에 온수를 부으려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온수 붓는 게 허용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걸 제한하는 게 이번 행정 명령의 취지 아니냐”면서 황당함을 표출했다.

실제로 지자체가 내린 지침에 의하면 야간에는 전자레인지 사용과 온수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편의점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허점이 있긴 해도 대부분 점포가 야간 고객 수를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아예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태 차이로 인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편의점은 자유 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 편의점(1만 3000여 곳) 중 75%는 휴게음식점으로, 나머지 25%는 자유업(점포 내 조리 불가)으로 등록돼 있다. 자유업으로 분류된 점포의 경우 휴게음식점 점포보다 하루 늦은 1일 집합제한명령을 받아 방역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조 관련 공문을 뒤늦게 받았거나 본인 매장이 무슨 업태로 등록돼있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시내 어느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내부. 해당 업체의 직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어 최근 일 평균 매출이 약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3일 오후 서울시내 어느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내부. 해당 업체의 직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어 최근 일 평균 매출이 약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커피 섭취, 빵집에선 OK 카페에선 NO!


정부의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지난달 30일부터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내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됐다. 오직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서울시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거리 두기 강화 이후 업무시간 단축과 매장 내 취식 불가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매출이 약 70% 감소했다.

같은 커피 전문점이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전까지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프렌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전문점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고,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과 파리바게뜨 등 빵집에서는 커피와 함께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소규모 개인 카페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3일 서울·경기 곳곳에서는 점심시간에 개인 카페 또는 커피를 함께 파는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에 위치한 어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점심시간 전후로 빵 대신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음료 매출이 30%가량 늘었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일부 테이블은 앉지 못하도록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3일 서울시의 한 프랜차이즈형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카페에서는 불가하지만,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 전문점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3일 서울시의 한 프랜차이즈형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고객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카페에서는 불가하지만, 개인 카페나 베이커리 전문점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하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전자출입명부 형태 제각각…정확도 하락‧감염 가능성 문제돼


커피 전문점 등은 오는 6일까지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한 개인 운영 카페는 역학조사를 위한 철저한 출입명부 관리가 요구된다.

엄격한 출입명부 관리를 위해서는 수기보다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필요하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글씨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허위 기재 사례도 많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때 출입자 파악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단체 손님이 방문할 때는 대표자 한 명만 기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기출입명부는 보통 하나의 볼펜으로 수많은 방문자가 주소를 적는 일이 빈번해 만약의 경우 n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좀더 세밀하게 업계 상황을 파악해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업계도 볼펜수기작성보다는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