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합법경마는 법적 제약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온라인 베팅)가 불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법경마는 오히려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불법경마는 일본경마 영상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경주정보는 물론 현지 예상지까지 번역해 제공한다.
그야말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안방에서 일본경마에 베팅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관리위원회(사감위)가 발간한 '2019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약 6조 8898억 원으로, 합법 경마산업의 9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조 5000억 원 가량의 세금과 공익기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경마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불법경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 제도를 도입하면 IT기술을 이용해 청소년 접근 차단, 베팅금액 상한 제한, 베팅 횟수 제한 등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불법경마는 이러한 제약 없이 운영돼 오히려 도박중독과 사행심 조장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수많은 불법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국민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모니터링단은 위촉 후 1년간 불법경마사이트와 홍보글 감시·신고,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자신이 신고한 사이트가 폐쇄되면 1건당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고, 분기별 실적이 우수하면 최대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는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중독유병률도 합법경마의 3배에 달하며, 불법세력과 결탁되면 승부조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경마 차단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전한 경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