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6시 기준, 광진구 헌팅포차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광진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과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2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헌팅포차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광진구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김선갑 구청장은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