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7월 들어 과일, 채소를 대상으로 ‘100% 맛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롯데마트가 이 제도를 선보인 이유는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또 롯데마트는 2014년부터 로컬푸드를 사들여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자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산지뚝심’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지역 농가 상품 개발, 생산자 단체 교육, 자체 품질 기준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고객 수요를 고려해 ‘초신선 신선식품’이라는 수식어로 신선식품 경쟁력 극대화에 나섰다. 롯데마트가 올해 초 출시한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의 경우 5월 매출이 전월 대비 68% 신장했다.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을 강화하는 것은 롯데마트뿐만이 아니다.
이마트도 과일, 채소, 축산, 수산 상품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00%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섭취하고 남은 상품을 매장으로 가져올 필요 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한 차원 더 뛰어넘어 신선상품의 애프터서비스(A/S)를 강화했다"라면서 "교환·환불이 번거로운 온라인 쇼핑 이상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는 지난해 4월부터 '피코크' 전 품목에 대해 맛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 달 안에 환불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18년부터 운영한 100% 품질 만족을 책임지는 신선 품질 혁신 제도 ‘신선 A/S’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4월 밝혔다.
‘신선 A/S’ 대상 품목은 농축수산물, 낙농‧유가공품, 반찬, 가공품, 즉석조리식품, 몽블랑제 베이커리 등 3000여 개에 이른다. 고객이 맛, 색, 당도, 식감 등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시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결제카드, 상품 실물을 지참하면 1회당 10만 원, 월 10회까지(월 최대 100만 원) 교환, 환불해 준다.
오는 11일까지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하고,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농어가 완판 프로젝트’를 펼친다.
뛰어난 품질의 신선 먹거리를 사전 계약을 통한 대규모 물량으로 마련해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동행세일 기간 가파도에서 생산된 찰보리 140t을 전량 매입해 ‘제주도 가파도 무농약 찰보리쌀’로 선보이며 농가와의 상생을 이어나간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