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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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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6월부터 논의 이뤄진 끝에 폐지 결정...게임산업협회 "적극 지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5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일명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셧다운제를 폐지,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정확한 명칭은 2012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매체,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11년 시행된 제도로, 부모의 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모바일 게임과 싱글 플레이 게임은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10일 주관한 '경제인 간담회'에서 지정된 '규제 챌린지 과제' 15개 항목에 '셧다운제'가 포함됐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 전용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차례로 셧다운제 완전 폐지, 혹은 개선안 등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셧다운제'는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셧다운제 폐지 소식을 게임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입법 당시부터 셧다운제에 반대해온 게임산업협회 측은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