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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한우물 위메이드·웹젠, P2E 시장 개척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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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한우물 위메이드·웹젠, P2E 시장 개척 위해 '맞손'

20년 전 경쟁작이었던 위메이드 '미르', 웹젠 '뮤'
블록체인 P2E 게임 시장 개척 위해 MOU 체결

위메이드(왼쪽)와 웹젠 사옥 전경.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왼쪽)와 웹젠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오랜 기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MMORPG IP를 보유한 위메이드와 웹젠이 블록체인 사업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웹젠은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블록체인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지정, 관계 업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또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내년까지 위믹스 플랫폼에 100개 게임을 온보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양 사의 결합으로 두 업체는 컨퍼런스 콜에서 내세운 목표에 다가가게 됐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웹젠은 독보적 노하우를 갖췄다"며 "기술,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위메이드와 협력, 자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 '미르4'(왼쪽)과 웹젠 '뮤 아크엔젤 2' 이미지.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위메이드 '미르4'(왼쪽)과 웹젠 '뮤 아크엔젤 2' 이미지. 사진=각 사

두 회사는 2000년 설립된 게임업계 '동기'로, 설립 이듬해 각각 '미르의 전설 2'를 9월, '뮤 온라인'을 11월 론칭하며 MMORPG 시장 '패권 경쟁'에 나섰던 업체들이다.

'미르의 전설'과 '뮤' IP는 중국 시장에서 나란히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공통점도 있다. 두 게임은 각각 '열혈전기', '전민기적'이란 이름으로 2015년, 2014년 모바일 게임으로 재구성돼 오랜 기간 중국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양 사는 IP 관련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웹젠은 지난 7월 자사 개발작 'R2M'이 엔씨소프트(NC)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NC 측의 고소를 당했으며, 이후 웹젠은 법무법인 광장, NC는 김앤장을 내세워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공동 저작권을 보유한 액토즈소프트와 오랜 기간 분쟁 중이다. 액토즈 측은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서 위메이드 상대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 측은 PC 게임을 운영 중이고, 위메이드는 IP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판결로 인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외로 규제 관련 논의가 활발한 만큼 법, 규제 대응에 관해서도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