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업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이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보험 관련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지역경제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원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에서 남은 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