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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세무사시험 재채점…“공무원 시험특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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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세무사시험 재채점…“공무원 시험특례 개선해야”

세무사 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지난 1월17일 현행 세무사 시험 체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세무사 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지난 1월17일 현행 세무사 시험 체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재채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무원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면제 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터라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는 10일 관련 단체 의견을 인용해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의 82.1%가 과락을 받으면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행 세무사법 덕분이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중이 21.4%(237명)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2016~2020년 평균 3.1%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 수험생들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를 결성, 이 제도의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데 이어 헌법소원 심판과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중 재채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동자격부여→시험 일부면제…“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반복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1960년대에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 지난 2001년부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불공정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관세사·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변리사 시험 특례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시험은 공무원 경력자의 최종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자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낮았던 적은 4번에 불과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07~2013년 치러진 7번의 시험에서 3번은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시험면제자 합격률이 높았다.

윤석열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폐지되나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공정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세무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 등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험특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비경력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전면 폐지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무원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험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은 유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기준이 더 까다롭다. 일본은 특허청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변리사 시험의 특정 과목을 면제해주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조세 공무원 시절 담당 업무와 연관되는 과목만 응시를 면제해준다. 미국은 특허업무 전문가로 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변리사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