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가루, 밀, 식용유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품들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계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기준·절차,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승인 절차,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절차,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