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2일)부터 서울 성수동 소재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게 일각에서는 다양한 PB 상품 중 '가전제품'과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 중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것이 맞다"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 등에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