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국민 스타 저우제룬(周杰倫, 주걸륜)이 중국 대형 IT사 넷이즈를 IP(지적재산권) 침해·도용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랑과기(Sina), 재일재경(Yicai)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저장성 항저우 빈장구 지방 법원은 오는 17일, 저우제룬이 소속된 대만 소재 레이블 JVR 뮤직이 넷이즈를 고소한 건에 대한 첫 심리에 나선다.
JVR 뮤직은 넷이즈 측이 지난해 7월 MMORPG '천하3'를 프로모션하는 과정에서 저우제룬의 음원을 무단 도용한 것은 물론 콘서트 티켓과 앨범 등도 본사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넷이즈는 앞서 2019년에도 저우제룬의 음원 활용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텐센트 뮤직이 "넷이즈 클라우드 뮤직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저우제룬의 음원을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소송전에 나섰다. 법원은 넷이즈 측에 85만위안(약 1억6318만원)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중국 증권신문에 따르면 주걸륜의 넷이즈 고소 건은 지난 10일 웨이보 인기 검색 태그 2위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넷이즈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