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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이후 최대 위기…美정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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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이후 최대 위기…美정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 개시

美 정부, '반독점법 위반' 소송 3년 만에 개시
구글 검색엔진, 美서 점유율 90%
구글 측 "서비스 최고여서 이용자가 선택"
MS 선례 있어 구글 낙관하기 어려워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둘러싼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시작된다. 만약 구글이 패소할 경우 사업 축소 또는 사업 분할 등에 놓일 수 있다. 사진=구글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둘러싼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시작된다. 만약 구글이 패소할 경우 사업 축소 또는 사업 분할 등에 놓일 수 있다. 사진=구글
창립 25주년을 맞은 구글이 역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범 위반 소송 재판이 약 3년 만에 시작된다. 양측은 본격 소송 개시에 앞서 지난 3년간 15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고, 500만 페이지가 넘는 소송 문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보이며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가이다.

최초 고소장에서 미국 정부는 부분적으로 구글이 애플, LG전자, 삼성전자, 모토로라를 포함한 기기 제조업체와 모질라,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 개발자들에게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많게는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구글은 미국 내 일반 검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검색 유통 채널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거래로 인해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포트의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을 사용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글이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구글 법무팀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라며 "유럽 시장 점유율이 이용자 선호도와 일치한다. 이용자의 95%가 다른 검색엔진보다 구글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사업부 사장은 "이는 전례 없는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드러난 퇴보"라며 "인공지능(AI), 새로운 앱,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선택권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구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예로 지난 1998년 5월 미국 법무부는 20개 주정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0년 연방지방법원은 MS가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 팔았다며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끼워팔기 금지, 회사 분할 등의 명령을 내렸다. MS는 이에 항소했지만 최종적으로 MS가 패소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