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의 온상으로 부상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플랫폼스가 EU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메타플랫폼스에 잇따라 공식 서한을 보내 테러를 비롯한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과 아동 음란물 근절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는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EU 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이라면서 “메타 측이 협력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DSA는 지난 2001년까지 유로존에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지침을 확대한 규범으로,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불법 상품 등을 퇴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후신인 X를 비롯해 이용자가 4500만명을 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우선적으로 발효됐다.
대형 플랫폼의 경우 문제 콘텐츠로 인한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돼 이를 위반할 경우 EU 집행위가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