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서유럽 선진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6개국의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한국 등 타 지역과 비교한 내용을 담았다. 조사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수출입 관련 규제 △등급 분류 제도 △정보 보안 △광고 △결제·환불 등 현지 법률, 규제와 더불어 국가별 역사, 문화적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 게임 분야에 있어 매년 100~200개 수준의 판호만을 발급하며 외산 게임 수입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중국산 게임은 한국을 포함 세계 각지에 별다른 제재 없이 배급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저질 광고 양산, 과금 유도 후 서비스 조기 종료와 같은 '먹튀'까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입 허가 관련 내용 외에도 유럽 6개국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에선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올 3월 1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한 국가는 벨기에가 유일하다. 2018년 4월부터 게임 내 유료 구매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 판매를 막고 있다.
이는 한국은 물론 게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강경한 내용이다. 중국은 오는 22일 로그인 보너스, 유료 과금 최초 충전 보너스, 연속 충전 보너스, 경매형 아이템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은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협회(UKIE) 차원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확률형 아이템 결제하는 것 차단 △확률 정보 사전에 명확히 공개 △확률형 아이템 미허가 외부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4개국은 영국 만큼 구체적이진 않은 자율 규제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도박 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경우 도박에 해당되거나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사례 외는 별도로 규제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급 분류에 있어선 독일을 제외한 5개국은 민간 심의 기구인 범유럽 게임 정보(PEGI)의 등급 분류를 따르고 있다. 독일은 PEGI 외에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심의 등급 기관(USK)을 두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나치 등 반사회적 표현을 보다 강력하게 검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결제 분야에 관해선 6개국은 모두 게임 내 콘텐츠를 14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광고 분야에 있어선 6개국 모두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영국에선 광고 영상이 실제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 아닐 경우, 기업에게 이를 별도로 명시할 의무가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