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26일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기술'이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돼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앞서 협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해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