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됐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림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20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하원 법안에 명기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