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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270일 내 강제 매각 법안 통과...내주 상원 표결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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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270일 내 강제 매각 법안 통과...내주 상원 표결 거쳐 시행

애초 강제 매각 시한 6개월로 했다가 9개월로 늘리고, 최대 3개월 연장 허용

미국 연방 하원이 20일(현지시각) 틱톡을 향후 270일 내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하원이 20일(현지시각) 틱톡을 향후 270일 내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로이터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을 향후 270일 이내에 강제로 매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각)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됐고, 내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서명해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됐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향후 6개월 이내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 등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매각 시한을 9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림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20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하원 법안에 명기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 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 1억7000 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틱톡이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