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면서 “(SK㈜ 주식 등)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약 2년 후인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하는 SK㈜ 주식 중 42.49%(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