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EA는 HMM이 2020년 중반부터 약 9만6000건에 달하는 부당한 억류 및 체선료(D&D)를 부과했다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HMM이 컨테이너를 제때 운송하지 않고 터미널에 묶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체선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미국 해운 개혁법(OSRA) 통과 이후 늘어난 해운사 상대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OSRA 시행 이후 해운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FMC는 지난 5월 D&D 규정을 개정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삼성과 HMM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해운업계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