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 측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사업 절차를 밟았으며, 주파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30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대로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산법인의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하는 신청서 상의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 에 근거해 1페이지 양식(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한 것으로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신청서만을 언급해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