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SK그룹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한 번은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개를 숙인 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를 실추하고 훼손시킨 것으로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오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최소 10배에 달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1994년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약 3억8000만원을 증여 받아 같은 해 11월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회사 주가는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0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한상달 창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가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의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면서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