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 경정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이어 “본건의 경우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면서,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 최종현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서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는 판단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기존 판례들이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72다1230]라는 판시를 예를 들었다.
따라서 최 회장 측은 “금번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