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의 수리와 부품에 관해 독점을 저질러왔다며 일부 차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에서 “테슬라가 고객들에게 높은 수리비와 대기 시간을 강요해왔다며 소송을 청구한 다수의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발표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된 것으로 톰슨 판사는 지난 11월 내린 결정에서 “원고 측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나 원고 측이 그 이후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판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톰슨 판사는 “원고 측이 제시한 입증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 직영 서비스센터 외의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도 테슬라 서비스센터를 충분히 개설하지 않아 불편을 야기했고 테슬라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독점적 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