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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금융당국, 바이낸스에 ‘자금세탁 위반’ 혐의로 31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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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금융당국, 바이낸스에 ‘자금세탁 위반’ 혐의로 31억원 벌금 부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인도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약 3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인도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약 3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인도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바이낸스가 현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8820만 루피(225만 달러·약 3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FIU를 보고기관으로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5월 인도 감사당국이 현지 규정을 위반해 영업 중인 9개 역외 거래소에 대한 위반 내역을 발부한 이후, 인도 국내 영업 재개를 추진하면서 FIU에 등록한 바 있다.
또한, 감사당국은 전자 및 정보 기술부에 해당 거래소에 대한 온라인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바이낸스 측은 이번 벌금 부과에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았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도 지난 3월 FIU에 등록했지만, 345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캐나다의 자금세탁방지 기관도 지난 5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바이낸스에 438만 달러(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미국 시애틀에서 리처드 존스 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자금세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