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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 조장”…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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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 조장”…즉각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반대했다.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반대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반대했다. 의협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1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사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고 규탄했다.
또 “간호사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의 균열을 초래한다”며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했다.

의협은 간호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의한 간호법안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