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의 여행자보험 상품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3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다수의 손보사들이 해당 특약과 유사한 특약을 출시했다. 이후 여행자보험 ‘귀국 축하금’ 난립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면서 여행자보험 ‘귀국축하금’ 행방은 손보사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약 10%를 환급해주는 ‘귀국축하금’은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았는데도 지급되는 귀국 축하금이 보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귀국축하금’의 경우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귀국 축하금’이 보험료에 선반영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귀국축하금의 경우 사업비보험료에 포함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귀국축하금을 주기 위해 사업비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쉽게 말해서 1300짜리 보험을 1500원에 판 다음 200원을 환급해 주는, 일종의 조삼모사 구조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행자 ‘귀국축하금’의 적절성과 ‘귀국축하금’을 '보험금'으로 볼 지 '보험료의 할인'으로 해석할지에 대해 이번달 초에 답변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러한 ‘귀국 축하금’이 고객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귀국 축하금’ 재원은 마케팅 비용,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