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업권법이나 진흥법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상당히 명확하게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에 분리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 또는 원화거래소는 30억원(코인마켓 거래소는 5억원) 이상의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업자는 보상한도와 적립액을 매월 단위로 산정해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빗썸은 10일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예치금 등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 회원의 자산 보호 등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를 살펴보면 빗썸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존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전자적 증표'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사고 책임 이행에 필요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이상거래 상시 감시 조직 구축 등 회사의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코인원도 분기마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고객 관리 예치금 관리 현황을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