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높은 환급률로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세금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특약 등의 특징을 고려해 저축 목적성이 나타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지만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보사들은 큰 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만약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면 판매 실적 감소는 물론,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량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일부 상품의 경우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판매가 과열됐던 일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으로,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이번 결정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담겼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도한 환급률을 보장하는 보험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