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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 거래 근절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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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 거래 근절 계기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조원 규모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10%에 해당한다.

거래 인구는 645만 명이고 하루 평균 2조6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거래한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는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웃돌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코인 시장은 불법 거래의 온상이다. 용처도 없고 실체조차 불명확한 디지털 코인을 자산처럼 거래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국내 코인 사기는 경찰청 파악 기준 연간 1조원 규모다. 2021년 3조2000억원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유다.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채널은 3개다. 거래소에서 의심거래 심리를 거쳐 통보하는 방법과 금감원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 그리고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거래 인지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코인의 발행량과 유통량을 내부 관계자가 사전에 입수해 매매에 활용하는 사례다.

자가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도 흔한 범죄다. 동일 코인을 복수 거래소에서 거래해 시세차익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고성능 웹서버도 구축한 상태다. 혐의 거래를 파악할 수단은 확보한 셈이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을 동원해 SNS 등으로 홍보하고 시세를 올리는 사례도 막아야 한다.

코인의 경우 주식시장에 비해 정보량이 월등히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다. 처벌 수위도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수준으로는 약하다. 50억원 이상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경우 무기징역이란 형량만 존재할 뿐이다.

법 시행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계기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제재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홍보도 늘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