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렌터카를 받은 후 반환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은) 박 전 특검의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고, 금품을 김씨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사 이모(51)씨에게는 무죄가,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검사는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나 일부만 인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액인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