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이 사건 범죄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