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일환이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코빗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해 8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건전한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실시 등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