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장관이 교차 서명한 이번 각서는 이날 발효했다. 각서 체결로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이 각서는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상호협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정부는 또한 양국 간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