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50부는 이날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이견이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영풍 연합은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를 시작했다"며 "오전 중에 (이사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