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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오리무중…野 “당론 결정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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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오리무중…野 “당론 결정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

與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달라…폐지 선택해달라” 촉구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달라며 성화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모두를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폐지팀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원들이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당론은 ‘유예’에 기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다수의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또는 폐지론에 의견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금투세 시행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동훈 국힘 대표는 이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국내 주식 5000만원·해외 주식 및 기타250만원 등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250만원 이상~3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가 매겨진다. 당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