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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완화…보험사 생성형 AI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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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완화…보험사 생성형 AI 도입 ‘본격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로 보험사의 AI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로 보험사의 AI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사진=AFP/연합뉴스
최근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산업에 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융권 내부 시스템과 외부 AI 모델의 연결을 허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 등 업무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에만 18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금융권의 신청이 149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많은 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금융업계의 생성형 AI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 완화 이전에도 보험업계의 AI 도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화생명은 최신 AI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해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올 6월 ‘AI 연구소’를 신설했다.

동양생명의 경우,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CRDS) 고도화를 통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동심사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100건의 보험금 청구 중 45건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언더라이팅,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험사의 AI 활용이 발전하고 있다.

만약 보험업계의 망분리가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문서 요약, 번역, 가상 회의 등의 타사 AI 서비스를 보험사들이 내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망분리 상황에선 활용할 수 없었던 AI‧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개발환경 구현이나 AI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생성형 AI는 주로 기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생성형 AI 도입이 금융사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생성형 AI도입이 더디게 진행됐다. 특히 별도 AI나 서비스 개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금융사들은 적극적인 AI도입이 어려웠다.

만약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AI도입을 망설였던 소규모 보험사들도 오픈 소스 이용 등을 통해 적은 비용 부담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럽의 '인공지능법' 등 국제적인 AI 규제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은 2027년까지 모든 AI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과 ‘보험사기 탐지’ 영역은 '고위험 AI'로 분류돼, 사용을 허락받으려면 기업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험업에서의 AI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