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협력사 갑질한 교촌, 공정위 제재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유통경제

공유
0

협력사 갑질한 교촌, 공정위 제재 조치

협력사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 일방적으로 인하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