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확정한 행정명령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AI, 첨단 반도체, 퀀텀 컴퓨팅 등 민감한 분야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미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인이나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중국 산업 분야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중국 측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한다. 특히 AI 시스템이나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거래는 정부 측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렇지만 상장지수 펀드, 뮤추얼 펀드, 특정 합작 투자, 특정 신디케이트 채무 금융 등은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용 제품 개발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나 이중 용도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대중국 투자는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3가지 첨단 기술 분야의 ‘제한된 하위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그 당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또는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넘어 국가별로 인공지능(AI)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AMD 등의 첨단 AI칩 판매 상한선을 국가별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미국 기업이 특정 국가로 AI 칩을 선적하기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려 국가나 우려 기관의 컴퓨팅 파워 제한, 특정 국가(중국)의 직원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