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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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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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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복 금융부 부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증시는 얼어붙고 있다. 증시부진 이유는 백가지도 넘겠지만 현시점에서 금투세가 가장 큰 이유다. 금투세 대상 큰손들이 이미 20조원 이상을 시장에 던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때 동학 개미를 자처했던 개인투자자들도 서학 개미로 돌아섰다. 국내 기업에 갈 투자금이 미국 기업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의 방침을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결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초는 증권사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제기했다. 2019년 1월 ‘상왕’으로 불렸던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금투세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을 구분해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 항목을 신설했다. 2023년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한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한 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는 금투세는 법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내년 도입된다고 해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금투협이 금투세 도입 시 제안했던 증권거래세 폐지는 쏙 빠졌다. 내년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증권거래세 0.15%는 여전히 남게 된다. 여기에 22~27.5%의 금투세가 추가돼 이중 과세가 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만 주식 관련 이중 과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금투세는 주식 대차거래 규정이 없어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금투세로 과다 세금 추징 우려도 제기된다.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 비과세) 적용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잔고 부족으로 금투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성숙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기업가치 저평가 등을 보면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1400만 개인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기업들도 자금조달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 자금공급은 크게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나뉜다. 내부금융은 내부잉여금(내부유보금)이다. 외부금융은 직접금융(채권·주식 발행)과 간접금융(금융기관 차입)이다.

기업들이 내부잉여금으로만 투자하면 좋겠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결국 외부금융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기관 차입은 리스크가 크다. 반면 채권·주식 발행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사업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외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글로벌 증시 중 가장 낮은 수익률로 고전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는 것은 입이 아플 정도다.
세제뿐 아니라 기업의 주주환원(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도 부실하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 금투세라도 빨리 정리하자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자본시장의 선순환과 기업의 활력을 위해 금투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국회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